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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

등록일 2019년04월04일 10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기아차 노사가 협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를 풀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노사가 3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53.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합의로 750%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 가운데 150%의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600%의 상여금은 매달 50%씩 나누어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올라가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도 늘어나게 됐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기아차 노사는 합의안에서 1차 소송 제기자 중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은 800만 원(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가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한다. 기아차에서는 2011년 10월 이후 모두 3차례의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는데 1차 소송과 2차 소송에서는 2심까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3차 소송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말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양대노총 최저임금 담당자 각 1명과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각 1명, 공익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시켰다.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각 2명씩 4명인 상황에서 3대1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전체합의안으로 처리를 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국회로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2 반대1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양대노총의 합의를 뒤집고 기권을 했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는 사용자단체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어렵게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은 노사합의가 불발된 채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는 지난해 5월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손도 대지 않고 최저임금법만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시켰다.


기아차지부는 대법원 최종판결 이전에 사측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문제를 정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하려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정작 상급단체는 하지 못한 것이다. 상급단체가 책임지지 않고 피하는 바람에 그 부담은 현장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개별 노사가 합의하면 그 효력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미치지만 사회적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이를 법으로 제도화 하면 그 혜택은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조직되지 않은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그것이 사회적대화가 갖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탄력근로제합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갔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위원 3명이 본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과 11일 경사노위 본회의서 다루어질 내용에는 ‘탄력근로제합의안’을 비롯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설치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임금보전,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를 무시하고 도입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개악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명분만을 앞세우며 불참하고 반대하여 사회적대화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노동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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