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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등록일 2023년08월10일 10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지역의 단위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보자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정년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과 정부의 정책적 필요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부상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와 법으로 보장된 현행 만 60세 정년 사이에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 법적 정년 이전에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60세’로 정해진 법적 정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이 전체 노동자에게 주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년연장을 연구한 다수 보고서는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 있는 회사에서 일할수록 정규직으로 생존해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토론회


최근에는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조합원 사이에서 정년연장을 주된 교섭안으로 가져가는데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여러 언론과 경제단체가 ‘586세대’와 ‘MZ세대’를 대립시키며 정년연장 문제를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의 일자를 빼앗는다는 프레임이 굳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차 같은 대기업 노동자의 정년연장 문제는 같은 기업 내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해당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와 기존 대기업 노동자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구조 속에서 한정된 소수 양질의 일자리에 입직한 기존 노동자들의 정년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해 다수 청년 구직자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문제는 현대차나 공기업 같은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300명 미만 일자리의 정년연장 문제다. 정부의 생산연령인구 기준 확대 검토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가 촉발된 2021년 한국경총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며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5인 이상 기업 1천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2%는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1천명 이상 기업에서는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은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포진한 지역 경제계의 인식은 경총의 발표와 결이 달랐다. 부산상의가 올해 6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 기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1%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년연장(65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논란은 이중화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차분한 연구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 입직을 원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크게 영향받았다고 하겠다.

물론 대기업과 공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이뤄지는 정년연장 논의에서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사업주단체·정부와 협의해 정년연장과 산업전환에 따른 전직 지원을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와 맞바꾸는 변화 지향성을 전제로 한 교섭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대기업과 현격한 임금격차를 보이는 중소기업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기계적으로 노동자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계속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용지원을 확대해 덜어 주고 오히려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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