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9월24일 1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10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발표
-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로 업무공백 해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 기대

 

2024년 9월 23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15~40시간으로 변경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단체 사진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0조제4항과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제4항에서 각각 ‘행정안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된 적이 없어 6월 25일 발제를 맡아주신 채준호 전북대 교수님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게 되었다. 


국회토론회를 준비하면서 ai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도 소개, 현황, 제도의 문제점, 주 40시간까지 근무 확대시 예상효과,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과제, 해외 사례 분석, 결론이라는 개요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결론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였다. ai도 아는 것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병무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강제 축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인사말 중인 시선제노조 정성혜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토론회에 3번째 참여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 등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대우와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기간이 중요히다. 제도를 정착을 시키거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선제노조는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맹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간에 차별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격려했다.

 


▲ 격려사 중인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대덕구에 산업단지가 많아 ’노동존중 대덕구‘를 표방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도입 당시 6,500여명 정도이던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있었는데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시급한 과제이다. 8번의 토론회를 매년 하셨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73%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면서 현재의 근무시간으로는 업무의 지속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축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만 1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지방직, 2020년 국가직 제도가 일괄 채용 중지되었고, 채용 인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낮은 소속감, 처우에 따른 박탈감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을 해야 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임용 포기나 퇴직 사유에는 차별적인 처우가 주된 요인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시선제노조 조합원 분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주제가 해결되어서 내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또 다른 요구를 가지고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축사했다.

 


▲ 축사 중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제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노동조합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매년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시선제노조가 제도 개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777명 대상 설문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 대상 제도 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시선제 채용공무원과 인사 담당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자체 의 회신 결과 주 40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으면 따르겠다라는 비중이 늘어나고 찬성 기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40시간으로 전환 찬성 의견이 2022년 43.9% 2024년에는 67.6%로 늘어났다. 응답자도 늘어나고 찬성비율도 늘어났다. 현장에서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기준을 정해서 제도 전환 방법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도입시 홍보하였던 것처럼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의 10% 지급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 중인 (왼쪽부터)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류동현 시선제노조 서울본부장,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유지영 아이윈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유지영 아이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4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다양한 인재 활용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승진 기회 불평등, 근무시간 변경은 헌법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단순히 한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내딛고자 한다.”라고 토론했다. 

 

류동현 시선제노조 서울본부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시선제 카페에 올리는 일을 했었다. 정리하면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인에게 요구되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모든 공무원이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제설, 선거, 축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초과근무 없이 일할 수가 없다.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014년 채용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10년 간 정부에서 진행한 정부연구용역은 2017년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인사관리 방안‘이 유일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고충 청취나 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토론했다.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좋은 의도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개인들의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아 현재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제도가 그대로인 것이 문제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주 40시간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라고 했다. 

 

이효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도입되어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었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수성,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직허가 기준 개선, 특수업무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적용, 최대 근무시간 확대 등 노력 해왔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이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행정안전부와 노조 관계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실태조사는 현황 자료만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근무시간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무시간 변경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 운영적인 면에서도 부처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라고 토론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단체사진


이 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 120여 명이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