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특히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의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가 골자다.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11CDDB36FB802CF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