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4일 오후 3시 40분 5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노총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져 최대 3년~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 연장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종료를 통한 재고용은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고령자고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되며, 환노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