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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절반 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무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3년09월04일 15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 ‘1주 최대 52시간’ 미적용

장시간 근무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 급격히 상승

 

소방직, 경찰직, 우정직 등 제복을 입는 현업직 공무원들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다. 가장 최근 정부 조사인 2018년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더라도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70.4시간(주 16.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법 등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수당 지급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사용자인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부문은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되었으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박정·이수진(비)·이형석·임호선·오영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주관한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희실에서 열렸다.

 

이종수 노무사는 발제에서 경찰직, 소방직,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시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경찰직 56.8%, 소방직 61.2%, 우정직 26.7%)로 나타났다.

 

업무집중시기(주말, 갑을병정비상근무, 특별경계근무, 특별소통기간)에 1주 초과근무시간은 전체 평균 32.3시간이었다. 이중 1주 10시간 초과(1주 근무시간이 총 50시간 초과)는 70%, 20시간 초과(1주 근무시간이 총 60시간 초과)는 51.5%로 나왔다.

 

전체 초과근무시간 중 보상(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는 전체 초과근무시간 전부(100%) 보상받는다는 응답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부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법령과 규정에서 수당 지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 6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 기관의 예산 부족’(43.8%), ‘초과근무시간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서’(14.4%) 순이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방안으로는 ‘민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봉급+고정수당) 적용’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액율 폐지(본인 봉급액 100% 적용) 26.2%, 직급별 기준호봉 상향(현 10호봉) 12.8%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개선방안(복수응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매년 공무원 노동시간 실태조사 실시’(37.4%), ‘비상대기 최소화(기준 강화)’(35.8%)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인력 유지와 예산 반영’(66.2%), ‘기관별 적정수준의 인력 산정 노력’(35.2%)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615명(경찰직 662명, 소방직 627명, 우정직 326명)이 응답했으며, 온라인으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장시간 근무와 뇌·심혈관 질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주당 5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집단에서 뇌경색 및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고,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56%가 증가했다”며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한 경우 낮 근무만 한 경우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2.3배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적정인력 산정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 개선 ▲현업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공무원의 복무기준을 법령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추어 정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환영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조직문화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국노총도 민간부문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맞게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간부문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지만 공직사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 등은 실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공무원연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대안에 관심을 갖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배한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전부성 전국경찰직협 경남밀양경찰서직장협의회 회장, 신용무 전국우체국노조 집배정책개선위원회 위원, 임혜련 다현인재경영연구소 소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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