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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서 생명권 보호는?

학교 행정·사무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등록일 2020년11월24일 01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1월 19일 가을 폭우 속 학교 시설점검 중이던 행정실장 감전사고로 응급후송

행정실장, 학교현장 실제 시설 현업에도 불구 사무직으로 분류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11월 24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장과 지방공무원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등의 경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 실제 학교현장의 시설업무 특성 및 상황과 달리, 자체 지침으로 학교 행정실장을 현업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이와 같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청의 시설관리 인식에 대해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서 늘 불안함을 안고 일해야 하는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사고를 당한 행정실장은 지난 11월 19일 학교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전기증설을 위한 시설업무를 보던 중, 당일 내린 비에 의해 바닥의 빗물 등이 튀어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후 119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3~4도의 중증화상으로 현재 예후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사고의 위험은 공공다중집합 시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교육청을 비롯한 보통의 관공서에서는 복잡한 장비와 설비 관리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직접 상주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전문인력은 커녕 오히려 시설관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2012년 공무원직종개편”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는 가스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관리, 미세먼지관리, 석면관리, 공기정화장치 및 승강기 관리 등 각종 시설안전관리 업무가 있지만 전문인력 대신, 학교의 행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 미흡한 전문성은 위탁을 통해 보통 월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번 안전사고가 난 학교의 소속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학교현장의 시설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시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학교장과 학교 행정실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설지원센터는 점점 관료 조직화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행정실은 교육지원보다 시설현업을 감당하느라 공사장 현장사무소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조차도 무관심으로 방치해왔던 것이 불행한 사고로 연결된 것이기에, 학교현장에 이와 같은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시설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안전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향후 대응점을 시사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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