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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 공식 출범식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25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공무원보수 현실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 촉구

- 공무원연맹 등 양대노총 공무원·교원 노조 주축으로 구성

- 25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간담회 가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연금 소득공백 해소, ▲악성민원 등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정치기본권 등 권리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등 참여단체 대표자들과 임원과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안호영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공투위 출범을 축하했다.

 


▲ 2024. 6. 25.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사를 하고 있는 김현진 위원장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보수위 임금결정이 기재부 예산으로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 아무런 실권이 없는 현행 보수위를 내세워 논의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무원임금을 결정하다 보니 공무원 임금의 적정성이 무너지고, 저임금의 고착화로 공무원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4분의 3에 불과하다. 공무원 직업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공무원보수위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공무원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양대노총 산하 공무원·교사 노조를 비롯하여 공노총, 경찰직협 총 9개 단체 무려 60만 조합원 대표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일은 역사적 사건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다. 공무원이라 해서, 교사라고 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방침은 정의롭지 못한 반노동적 행위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더 나아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위해 공무원, 교사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인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구조를 반드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생존권 공투위는 앞으로의 투쟁 과제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미쳐 사실상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돼 왔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신규 공무원의 시간당 기본급을 비교해 보면 2014년 민간 대비 117%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8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계속되면 공무원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공무원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효적인 임금인상 현실화, 노후 소득 공백 문제, 악성 민원에 따른 인권 보장,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에 연대투쟁, 국회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솔선수범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 2024. 6. 25.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출범식에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공무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제로 공투위 대표자와 국회의원간의 정책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출범한 공무원 생존권 공투위에는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공무원·교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9개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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