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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법 사각지대에서 강제 무급휴직에 처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등록일 2020년05월08일 14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 무급휴직!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4월 1일부로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이 무기한 강제 무급휴직에 처해 졌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협상의 주체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도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지옥의 링! 손발 묶인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늘도 그 링 위에 있다. 
흔히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불리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966년 당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

 

1991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노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여전히 불합리하다. 실제로 쟁의조정신청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 단체행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SOFA 노무조항에 의거하여 한미 합동위원회로 회부되고 합동위원회에서 해결 전에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단체행동 참가자는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Pay Cap(그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한국정부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을 초과하지 못함)이라는 미국 법규정으로 임금협상을 제약하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하고 있다. SOFA를 무기로 불법, 부당한 해고, 감원, 징계 등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데, 주한미군 노동자만이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바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이 10차 협정 기한이었지만 기한 내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협상 미타결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자 주한미군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무급휴직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무급휴직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를 먼저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과 주한미군은 결국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휴직은 강제휴업으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는 강제휴업을 결정했고, 휴업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은 불가능하기에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군과 그 가족들도 크나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민은 물론 자국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동맹정신을 훼손하며 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 2019년 기준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결코 정상적인 국가 간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협상 시마다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카드인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를 볼모로 할 것인가? 


한국인 노동자들은 강제무급휴직에 맞서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거부했고,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의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도 할 수 없어 비 근무시간에 1인 시위만을 전국 미군기지 앞에서 하고 있다. 무급휴직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심장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노동자가 볼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무급휴직이 시작된 지난 4월 1일,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였다. 주한미군 주둔 70년, 분담금 협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화답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한국인은 한국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볼모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한국정부도 분담금 협상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SOFA 노무조항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옥의 링 위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손발을 풀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민, 국회, 정부를 믿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않고 견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복귀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든 견뎌낼 것이니 한국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손지오(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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