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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인건비 제도개선 시급

공무직위원회 논의 방향

등록일 2021년12월06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은 작년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며 공공부문 전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격차해소 예산편성, 인건비 통합편성, 공무직 보호입법 등을 목적으로 공무직위원회 대응팀을 구축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단일된 목적 아래 모여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공무직 조직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다.

 

공무직위원회는 8월 31일 인사관리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수립기준을 확정하였지만, 같은 날 국무회의에선 ‘22년도 정부예산안을 이미 통과시킨 후였다. 차년도 예산에 임금인상분과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먼저 공무직위원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내년도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지금보다는 더 넉넉했을 것이다. 복지예산 또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후 한국노총은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무직위원회의 임금의제 전문가TF에서는 공무직 임금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하여 공무직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견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공무원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에 우선순위로 임금 인상율에 몰두하기 보다(시간이 늦어진 탓도 있음) 공무직 현장조직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복지수당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예산을 추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국회 예결위 등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표와 같이 복지 관련 수당 중에서도 특히 가족수당은 대다수의 공무직이 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화, 복지예산의 증액 등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에선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양육을 온전히 해 낼 수 없다. 1인 가구는 점차 늘어 우리나라 가구 구성 단위 중 ’21년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가 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 조차 양육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 차별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예산을 편성해 더욱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그 어떤 수당보다 가족수당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명절이 되면 기본급의 60%씩 2회, 1호봉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지만, 공무직은 여전히 서러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복리후생비인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공무직의 인건비는 사업비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사업비 형태이기에 통일성이 없고 예산이 제각각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예산이 동료 공무직의 예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격차를 줄이기보단 오히려 너희만 해줄 수 없다는 논리로 매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일부 호봉제 직종의 공무직은 내년이면 1호봉부터 13호봉까지 열세개의 호봉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이 된다. 또한 한 호봉 간 임금 차이가 3~4천원 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임금체계가 찌그러졌고, 내년 1월이면 모두가 함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제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 편성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결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1~13호봉이 모두 최저임금이 된 현재 상태로 지금과 같은 1.4~1.8%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13개의 정상적인 호봉으로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은 사업별 방식이 아닌 중앙에서 통합으로 편성된다. 그러하기에 공무직의 임금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공무직의 인건비는 통합으로 편성토록 해야 한다. 인건비 예산 편성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세입 항목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나눠진다. 예산 비목은 사업비로 편성 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간에도 예산이 상이하고, 직종 간 예산이 달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산항목 목간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경찰청의 기 통합 사례를 보면 ’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51개 일반회계 세부사업의 공무직 인건비를 1개 세부사업인 ‘치안지원인력운영’으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통합된 예산으로 목간 전용의 제한에 묶이지 않고 부족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다. 매년 여러 부처가 요구해 왔는데 경찰청에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통합편성을 해마다 심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현재의 심사방식을 거부하고 기본 양식 등이 포함된 통합편성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08년 행정자치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서 시작하여 기준인건비로 임금을 제한하고 있고, 그 기준인건비로 편성된 인건비의 집행율로 기관평가를 하는데 93% 집행 시 만점을 주고 있어(7% 미집행 발생) 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때론 남는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하기에 행안부는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사용된 예산의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모든 공무직 조직은 우리 스스로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에 함께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상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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