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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이대로 살 수 없다!

등록일 2022년10월06일 0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공공서비스 종사 유령 노동자, ‘공무직’

 

경제위기, 저성장,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자본의 탐욕이 더해지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는 ‘고용유연화’를 내세우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천국으로 변했다. 민간부문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비정규직이 있다면, 공공부문에는 ‘공무직’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이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동조건은 전환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채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무늬만 정규직,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부 예산편성은 임금삭감이자 고통 전담 강요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차별을 줄이기 위해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했지만, 모범사용자여야 할 정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한해서만 2021년 1.5%, 2022년 1.8% 임금인상을 한 것이 전부였다.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식대 1만원(13만원→14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80만원→100만원/연2회), 복지포인트 1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에 그쳤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직의 2023년 예산으로 임금 2.2%,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실상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삭감과 다름없는 고통 전담 강요일 뿐이다.

 

 

국회,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반영한 예산 편성해야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위원 명의 건의서1)대로 내년 공무직 노동자 예산에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이 반영될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져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도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겟는가.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복지3종 세트(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 신설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 공공기관에서 식대 등 복지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비인간적인 꼼수를 근절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은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무직 신분보장, 전담조직 상설 필요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제, 통일된 직명, 호칭 또한 제각각인 상태이다.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신분 규정 미비와 혼선으로 현장에서는 무수한 차별과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국민서비스의 불안정과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적 기준 부재로 인한 신분과 고용,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사회적 갈등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직의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적 권한 부여는 공무직의 신분보장,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통합적 인사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기관별, 직종별로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하도록 해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처우 개선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도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이해당사자 및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대등한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담조직 설치는 공무직 전체 인력운영 원칙 수립(통일된 인사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시스템으로 정착)을 통한 임금과 처우, 인사 및 노무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공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말이면 종료되는 한시적인 기구일 뿐이다. 만약 이대로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다면,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 신분보장은 요원해진다.

 

무엇보다 자회사 문제는 의제화 된 적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도 한번도 없다. 말 그대로 방치된 것과 다름없다. 용역보다 더 못한 형태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린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신분보장, 전담조직 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등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노동자’인 ‘공무직’ 노동자의 자긍심 고취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직 노동자의 피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답변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미주>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인상률이 5%로 결정된 것과 최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20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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