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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

더 이상 유령이 있어선 안된다

등록일 2021년06월14일 0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진광 공공노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하며 상담 및 치료, 교육을 받는 곳이다. 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2012년 설립하였으며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가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되어 정규직 개념이 사라지고 위탁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다.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정규직이었던 종사자들은 일반직(공무직)으로, 그 외 근로자들은 각각 직무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 제각각 다른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후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추가로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도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기간제로 남아있다. 오히려 같은 공무직 내에서도 일반직-공무직-기간제로 나뉘어져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고자 했던 정책의 의도가 무색해져버렸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박탈감은 상당하다. 사회적 책임과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인데다가 그 흔한 명절상여금, 교통비, 식대조차 지원되지 않는다. 공직자 행동강령 문자가 날아올때마다 한켠으로는 마음이 씁쓸해진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이 부여되었으나 실제적인 처우는 차이가 있고 계층화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무직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고용안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분의 보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무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기관마다, 또는 기관 내에서조차 이렇게 차이가 존재한다면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정규직-비정규직에서 정규직-공무직-비정규직의 새로운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는 것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현 실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오히려 공무직과 정규직이라는 대립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분열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제도와 문화, 근로환경 등은 사기업들에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직 개념이 제대로 표준화, 명확화 되지 않고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사회적모범으로서의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반면 공무직 법제화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적 우려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편 작은 현장의 목소리까지 면밀하게 살펴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직 법제화 통해 불합리한 차별 없애야

 

김순태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조 위원장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공무직의 현실은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등 노동조건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정규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때문에 현재 전국의 공무직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의 ‘공무직’ 관련 규정인 훈령(취업규칙)을 거의 마련하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이는 2016년 대표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4년 전과 현재의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에 공무직의 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점이다.

 

현재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직은 2020년 12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발의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제19조(교직원의 구분) 2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삽입하였다.

 

또한 지난해 2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보고서에서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현행 규율체계는 명칭과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서 지역별 편차를 낳고 있어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만연

 

지자체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수행 노동자를 국회입법 및 정부 입법을 통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함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공무직을 배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관련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직에게도 성과상여금의 지급이나 공무원연금 가입, 행정공제회 가입 등 상호부조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차별 없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이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의 보수에 관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차별되지 않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공무직의 대부분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고용했다. 따라서 정부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공무직 업무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국민의 편의 마련을 위해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정립해 놓은 법률적 지위는 없으며, 이로 인해 민간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의 노사정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법과 제도화된 울타리 속에서 지난 시간 동안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노동조건을 이어왔지만, 공무직들은 비정규직 신분인 동안 부당한 대우에 매우 취약했고, 계속노동시 발생하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불안 및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이 생기고,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공무직들은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실업-빈곤-안좋은 일자리를 영속화하는 문제점에 서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직은 전환 후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기간제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에 해당했던 판례들을 보면 장기근속수당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피복비, 복지포인트, 유급휴가 및 경조휴가, 실비변상이나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휴양시설 이용 맞춤형 복지비, 경력호봉,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보건단련비 등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판정된 바 있으나 공무직 전환 후에는 이러한 판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공무직 관련 법률 신설해야

 

이처럼 개별적 사안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다시금 법적분쟁과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을 규범적 시각에서 인정하고, 국회는 공무직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의 이익과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법적 모호성과 법의 공백으로 인해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신분보장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 가치 실현과 더불어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법적인 신분보장과 함께 인사, 임금, 복무, 권리보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 공무직의 전반적 노동조건에 대한 법제화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유령이 있어선 안된다

 

이상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요즘 공무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왜곡된 논리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인력 운용에 구멍이 생겨 적정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직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60만명이라는 대규모의 공무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그 실태는 그 어디에도 존재의 근거가 없는 ‘유령’으로 불리고 있다.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처리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이 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항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나항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로의 개정을 통해 적용된 것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무직 차별 해소해야

 

바로 60만에 이르는 공무직의 인력운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서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등록된 공무원 규모인 약 120만명의 반인 60만명의 공무직이 묵묵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과 처우에선 배제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다시금 법제화인 것이다. 당장의 법제화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구성요소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중인 모바일신분증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차별적인 요소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법적지위 부여의 의미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아니다. 실제적인 노사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조두순 같은 위험인자를 관찰하는 공무직에게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직업군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무직은 은행 등의 직업분류 코드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직업분류코드(KSCO)에도 공무직이 신설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사정보체계인 e-사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시스템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유령’이 존재 해선 안된다.

윤진광, 김순태, 장도준, 이상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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