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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4월01일 11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신분 규정과 지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교육연맹)은 4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무직노동자의 법적 신분 확보 등 대안을 모색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공무직’의 신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공무직에게 공역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기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에 관한 시비가 빈번히 발생하고, ‘노노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면서 “공무직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 교수는 ‘공무원 아닌 공직자’의 확대배경으로 공무원 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과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직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을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직에 대한 임금테이블을 개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직 신분의 공식화 자체가 공무직 법제화가 공무직 법제화의 종국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공무직과 관련한 입법은 공무직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에 있어서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적으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단 한 줄의 명시가 없어 신분과 고용,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관련법령에 공무직 직제를 마련해 유령신분으로 존재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진광 공공노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조 위원장, 김순태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조 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실장,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강동인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 공무직 발전협의회 정부 위원인 권태성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국무조정실 이경제 노사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공무직 #법제화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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