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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는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실장

등록일 2020년11월18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 사용과 하청·파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며 기업 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신분적 갈등과 불공평한 노동조건들이 지난 오랜 시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음케 했다. 금번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역만 보더라도 각 층마다 청소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 서울시 공무직, 민간위탁 비정규직 소속으로 구성되어 인건비와 처우가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자회사 청소노동자들은 묻는다. “왜 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임금만 받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급을 20~30만 원 더 받느냐”고. 또한 자회사 공무직 청소노동자들은 철도 고유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인건비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체휴일만을 적용할 뿐이다. 철도자회사 공무직 역무원들은 정규직이 근무하지 않는 역에 1인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과 점심시간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공무직 역무원들은 “정규직과 임금을 똑같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합당한 처우와 제대로 된 휴게시간, 정규직과 공무직을 구분하는 근무복 등의 신분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자회사 철도 공무직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신분적 차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직무와 상관없는 복지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별 받는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차등, 건강검진비용,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 비정규직일 때와 변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중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저임금 기타 공공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로 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정규직전환 정책 발표 이후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에 속한 비정규직들이 처음으로 공무직이라는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교섭위원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에게 공무직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니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 주장을 들어보니 냉·난방기 시설 정지 및 사무실 청소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을 공무원의 하수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공무원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두고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일례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공무직들은 공무원규정에 의해 단체상해보험에 강제로 가입되어 별도의 보험비가 공제되고 휴직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규정과 별도로 3분의1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의 사무행정 공무직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전환된 공무직간의 임금구조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기존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로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는 반면 전환된 공무직들은 직무급제를 적용받아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여금 및 수당 등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직들이 불합리한 차별과 낮은 처우로 인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1년도에는 차별적 문제해소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장도준(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실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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