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향신문은 ‘공무직은 2등 직원인가!’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그간 공무직 노동자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미지근하게 응대해 왔던 대한민국 정부에 일갈을 날렸다. 2등 직원. 이 불편한 단어는 반박할 여지없이 공무직 노동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무직은 늘상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여겨지고,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며, 10년, 20년 일해도 승진은 없다. 호칭도 없다. 기관별로 실무관, 실무원, 행정원, 행정관, 주사, 여사님, 아저씨, 사장님, ○○씨 등 아무렇게나 불려진다.
정규직과 비교해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해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임금의 격차는 당연시된다. 정부의 방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 속에서, 소속된 기관의 규모와 기관장 및 기관 사업예산담당자의 의지 등 우연한 기회와 기회가 결합해 노동의 가치인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기관 소속 공무직은 타 기관 공무직과 비교해 수당항목이 많지만, 총액이 낮고, B기관 소속 공무직은 단일임금제에 3종 수당만 지급받는 반면 2017년 7월 이전 전환된 공무직은 그 외에도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C기관 소속 공무직은 공무원과 함께 현장 위험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은 받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D기관의 경우 함께 출장을 나가도 공무직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E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중 공무직 노동자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특정사업(온라인평생교육원)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6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76%가 공무직 노동자다. 그러나 해당 사업 성과급은 일반직 6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해 총장부터 일반직 9급까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직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 단지,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듯 기관 내에서 정규직과 공무직간, 공무직과 공무직간 차별 뿐 아니라 기관별 격차까지 수천가지 차별의 경우 수가 존재한다.
살펴야할 차별의 영역은 임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기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호칭되다가, 그나마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중앙정부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2월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서다. 이마저도 기관별 특성에 맞춰 공무직 등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공무직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들의 열악한 신분을 드러낼 뿐, 하나의 직업군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직업분류코드(KSCO)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즉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공무직들이 스스로를 직업인으로 증명해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경우) 시청이라는 직장명을 밝히는 순간, 돌아오는 반응에는 당연히 공무원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정해야 하는 멋쩍은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 은행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모로 자신의 직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든 직제를 법제화하든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직을 조직 체계 내에서 공식 인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임금 등 공무직 처우에 영향을 미친다. 공무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경우, 기준인건비제로 관리된다) 정규직(공무원, 일반직)의 인건비는 명확하게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편성되는 것과 구별된다. 노동자의 임금이 각종 사업비 속에 흩어져 편성되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악순환구조, 어디서부터 끊어낼 것인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바로 정부다. 누구보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