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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척도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등록일 2020년11월18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부문 차별의 대명사, 공무직 노동자

 

“자르지는 않을테니 이제 군말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 정부는 이런 심보일까?

공공부문 공무직1 노동자의 이야기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외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이들이 업무수행중 겪는 차별, 특히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은 예전과 그대로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경우도 수두룩하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약한 차별실태는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어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6년 동안 인상된 임금은 고작 6,000원이었다. 1년에 1,000원씩 임금이 오른 것이다. 열심히 일할 맛이 날 리 없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사용조차 하늘의 별따기인 사실도 밝혀졌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육아휴직 사용률은 무려 173%나 차이가 났다. 또한 배우자가 임신중 유·사산되었을 경우 휴가사용 조차 배제되고 있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교육기관으로 가보자.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생 포함 모든 교직원에 대해 출근금지조치를 했으나, 일부 공무직 노동자에게만 출근지시 문자를 보낸 사례도 있다. 부산지역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무려 절반 이상(58.4%)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이렇듯 공무직 노동자에게 ‘차별’은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2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역시 무수히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등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해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지난 4월 6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대 속에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공무직위원회’

공무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들의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하였다. 공무직위원회 기본 구성 및 체계3 는 그림과 같으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기본적 논의는 ‘공무직 발전협의회’ 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당장 시급한 ‘2021년 예산편성’과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우선논의에 합의하여 비로소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두 가지 시급한 사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지부진한 논의는 결국 지난 9월 15일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한국노총 3명의 위원이 중도퇴장하며 파행을 맞게 되었다. 이는 위 두 가지 시급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기인한다. 즉, 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 관련 ‘3종 수당세트(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대)’ 지급5 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에만 ‘급식비’ 1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하며, ‘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중장기과제로 논의하자고 회피했다. 고작 1.5%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직 임금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노라 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반년 이상의 지지부진한 논의과정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향하며 인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무책임한 자세와 태도에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한 논의는 광범위한 공무직 근무실태를 고려할 때 분명한 한계지점이 존재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성에 입각한 4개 분과협의회가 정상 가동되어, 이를 토대로 각 분과협의회별로 안정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와 의지’이다.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마치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정부관계부처 담당자가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줄 모르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자리에서 무슨 논의가 진척될 수 있겠는가?6


공무직 문제해결 위한 한국노총의 다각적 대응

 

공무직위원회 출범 즈음,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5개 회원조합과 함께 ‘공무직위원회 공동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협약을 통해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했다. 이 공무직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의 공조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방침은 이미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후에도 상설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소 월 1회 연맹별·지역별 공무직 노조와 면담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공무직의 구체적 차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대응팀은 2020년 정기국회(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대국회 대응활동에 주력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세종 정부청사 및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공무직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해결촉구’ 1만 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11월 6일까지). 특히, 공무직노동자 기본적 권리보장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실질적 입법화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각주

1.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공무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무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2020.3.27.시행)

2. 1997년 외환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이후 2006년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보장되었을 뿐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은 그대인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현재 ‘공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공무직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 6명(국장급), 전문가 6명, 양대노총 6명(총연맹 추천대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무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 ‘선임직’위원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등,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전문가)으로 구성된다. 정작 ‘노동계’ 위원은 배제되어 있는바,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이후 줄곧 노동계위원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5.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제공 등 지속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이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식당·체력단련장 이용 등이라고 언급했다.

6. 이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2020.9.16. ‘공무직 문제해결에 의지없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상윤(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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