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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등록일 2022년07월27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기구 실효성과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을 비롯해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보수위원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교원·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6%를 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물가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교원의 봉급을 동결하거나 보수위에 제안한 것과 같이 2% 내외로 인상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4~6%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시행으로 인한 세금 감면 비용을 공무원 임금을 깎아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마음대로 실질 삭감해도 이에 맞설 방법이 없는 것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임금 결정 구조때문”이라며 "인사혁신처 내규로 운영되는 실질적 권한 없는 허울뿐인 기구에 불과한 보수위를 해체하고 공무원·교원 대표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교섭이 가능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재구성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치솟는 물가와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감세해주면서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는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연대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작금의 결과는 지난 몇 달간 한국노총이 요구한 보수위 참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보수위를 해체해 대표성 있는 노조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사실상 노동기본원의 핵심인 임금교섭권이 박탈돼 있다"며 "보수위 재구성 및 법제화를 위해 공무원·교원 170만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물가와 최저임금이 각각 65%, 100% 상승했고 5인 이상 민간기업의 임금도 50%가 올랐지만 공무원은 24% 인상에 그쳤다"면서 "나라에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던 공무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일하겠냐"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발언 중인 장수경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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