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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걷어찬 윤석열 정부

이동철의 상담노트

등록일 2024년11월01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아프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준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 지난 7월 25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그러나 산재 인정은 매우 더디다. 게다가 일터에서 일하다 다쳐도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병이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9% 수준에 불과하다. 손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업무상 사고’의 산재 승인율이 약 95%가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다.

중년·고령 노동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근골격계나 뇌심혈관계 질환은 광범위한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업무 연관성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도 노동자의 산재 보상에 장애가 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병이 들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개인 질병이 된다. 개인 질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자는 자기의 돈을 써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일을 못 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스란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개인 질병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 기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는 소속 노동자의 개인 질병에 대해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의지도 경제적 여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에 전념하느냐, 건강을 잠시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가느냐. 어떤 선택이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처지에서는 경제적 궁핍과 건강 악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다.

내가 일하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한 시민이라면 산재 승인이 안 되는 개인 질병으로 일을 못할 때 1년에 120일 동안 1일 4만7천56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의 경우 시범 기간 2천64건의 지급신청이 결정돼 신청자 1명당 평균 22.6일 동안 약 104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았다. 시범사업 기간 약 21억원의 예산은 약 2천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아픈 몸을 쉬고 건강을 회복해 일터로 복귀하도록 소중하게 쓰였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의 시·군·구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모델을 달리해 상병수당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만1천618건의 상병수당 지급됐다. 시민 1명당 평균 18.8일 동안 총 87만원에 이르는 상병수당을 지급됐다. 약 100억의 예산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성비 좋은 제도인 상병수당은 원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실시를 목표로 해 왔다.

그런데 본사업 조기 시행을 공약한 윤석열 정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효과를 더 분석해 봐야 한다는 이유인데 내년 시범사업 예산은 31억으로 올해에 비해 70% 이상 줄였다.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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