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162개 기관이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늘리는 것 등 찬성
- 주 35시간 근무자의 대부분 초과근무 포함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 15~40시간 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9월 23일 국회 정문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 15~40시간 변경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채용공무원’이라 함)은 2014년 첫 임용 이후 6,500여명이던 인원은 2023년 말 기준 3,500여명이 근무 중에 있다. 2022년 3,600여명에서 100여명이 줄었다. 매년 인원은 줄고 있다. 2024년 8월 조합원의 2/3인 7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35시간 근무자들은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 업무를 맡고 초과근무를 주 21시간 하고 있어 주 40시간을 일하지만, 기본근무시간인 35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수당 등이 지급된다. 승진소요연수 또한, 시간 비례로 적용으로 12개월 근무시 0.875(35시간/40시간)로 적용되어 10개월 15일로 적용한다. 정년까지 일할수록 매년 보수나 승진이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차원에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투쟁사 중인 시선제노조 정성혜 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첫 임용된 이후 10년 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은 진행된 적이 없어 시간선택제노조 차원에서 지난 6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꼭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왼쪽부터)유정은 경기인천본부장, 류동현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