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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3법’ 통과 적극 환영!

한국노총, 26일 관련 법 통과 성명 내

등록일 2024년09월27일 0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체불방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모성보호3법) 등이 통과됐다.

 

한국노총은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4월 29일 ‘4.28 산재노동자의 날 참배’

 

특히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선배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계기로 법안 취지를 존중하여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산재예방 교육, 산재노동자들의 공로와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체불방지법) 통과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1조 7천여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점에 모처럼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4월 1일 ‘임금체불 근절 공동신고센터 발족식’

 

이번 법률안은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용제재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건부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문제는 앞으로라며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각지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반의사불벌죄의 전면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모성보호3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 확대 등 관련 제도의 시행을 기다려온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생은 이런 몇 가지 대책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한쪽 성에 일방적 희생을 전가하는 이른바 ‘모성 패널티’가 계속되는 한 저출생 회복을 기대하는 힘들기에 정부와 국회는 모성보호3법 개정 이후에도 성평등 정책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월 17일, ‘모성보호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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