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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등록일 2023년11월20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퇴직금제도와 다른 공무원연금 내 공무원 퇴직수당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담당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장기근무에 대한 공로 인정하는 근로보상적 급여 …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민간노동자의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민간 퇴직금제도의 운용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용 원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5년 미만 단위로 6.5%~39%로 차등한 누진제를 적용한다. 3년 차 청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250만원으로 가정하여 퇴직수당을 산정해보면 487,500원이다. 민간 퇴직금 7,500,000원과는 약 15배 차이이다. 아래 도표는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각 연차별 민간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비교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20년 차에 접어들어야 비로소 최고 지급액인 39% 비율을 적용받는다. 그마저도 민간 대비 1/3 수준이다.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퇴직수당?

이러한 공무원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금과의 격차는 과연 차이일까? 차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민간 퇴직금 성격의 목적으로 도입된 퇴직금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민간과 형평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담당 주무관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 퇴직수당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1년 10월에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도입 취지는 1990년 12월 국회 회의록(13대 151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총무처 장관(지금의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공급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 간에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그 목적 … 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간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부터 「근로기준법」 내에 강행규정 되었다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분리되어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전반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민간노동자는 퇴직금(혹은 퇴직연금), 국민연금 2종의 제도화된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뿐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퇴직수당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내에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민간 퇴직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

 

결국,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1종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 이뤄지게 되면서 민간 퇴직금과의 성격과 목적이 분명함에도 공무원연금제도에 규율되는 특이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급 제약 및 제한을 받아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수당 누진제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공무원사회 장기근속 유도라는 측면에서 최근 청년공무원 이·퇴직률의 급증 상황을 비춰볼 때 공허하기까지 하다. 덧붙여 이미 10년 전 민간·공공부문 전체 영역에서 폐지된 지급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 퇴직수당과 관련된 최근 판결례들은 인사혁신처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그간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재산권보다 사회권을 강조하여 연금수급권을 제한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왔으나, 연금수급권 전체를 재산권으로 판단해도 헌법적인 장치를 통해 충분히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수급권의 재산권이 강조되면 될수록(재산권으로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법적 권리)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은 더 명확해진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확한 누진제 적용, 상속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제도적 형평(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의 원칙과 근거 모순을 바로잡는 일)에 따라 「상속세법」, 「민법」, 「국민연금법」 등의 기준과 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공무원 퇴직금제도의 온전한 실현은 공무원 개인들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큰 틀에서 우리 사회 청년세대의 문제이자, 최저임금의 문제다. 청년 공무원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노조들과의 직접적인 공동 대응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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