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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및 전국경찰직장협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12월06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허울뿐인 기구, 총리실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해야

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국회의원 19명, 공동 입법 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보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 등이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은 4일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 및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하여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법안 제정으로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공무원·교사·우정·소방·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발언 중인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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