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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등록일 2021년09월06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성질상 관공서 공휴일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회사들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사내규정에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반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8년 노동자들의 휴식권 확대를 위해 관공서공휴일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1) 현재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이번 공휴일법의 제정에 따라 비로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공휴일 및 대체휴일과 관련된 쟁점들

 

1) 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때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2일분의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휴일만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본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기준과-4267, 2005. 8. 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

 

2)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

 

많은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일요일에 1일분의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결과적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총 2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정상근무일인 회사에서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인 노동자가 지난 광복절(2021. 8. 15. 일요일)과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지와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일요일과 월요일이 모두 정상 근무일인 노동자도 지난 광복절(2021. 8. 15. 일요일)과 그 다음날(2021. 8. 16. 월요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대체공휴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 날들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상 공휴일법 또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것이라면 공휴일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될 것이나, 그 규정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명확히 구분한 후 ‘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주 1회를 초과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30인 이상 사업장 혹은 사내규정에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그러나 이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려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해석 때문에 노동자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다른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 간 임금차이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행정해석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1)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 1. 1. 시행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1. 1.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1. 시행

2)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3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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