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휴일 제도의 전국민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차별이 있어 왔다.
공청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검토의견을 통해 “공휴일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 상황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휴일·국경일 등 휴일 관련 법이 없는 상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이라며 “휴일을 법률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휴식권 보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휴일은 국가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대안으로 ‘요일지정제’ 도입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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