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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좋은 법안, 나쁜 법안, 아쉬운 법안

이동철의 상담노트

등록일 2024년05월30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9일 끝났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권 중반기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다. 국민들이 방역을 책임진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여 석을 차지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0여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를 둘러싸고 21대 국회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을 훌쩍 넘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배출되며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안전보건 문제, 그리고 차별받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입법 을 기대했다.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 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1월 시행됐다. 물론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적용유예로 많은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산재사망 노동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유족과 수만 명의 시민들의 청원에서 시작된 민주적 입법과정이 돋보이며 21대 국회 가장 큰 입법 성과로 평가받았다.

반대로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입법 시도가 21대 국회 내내 계속됐다. 구직급여 받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구직급여 일액을 현실화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이더니 정권 말기에 가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갈지자 행보를 걸었다.

2021년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구직급여 수급이 증가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액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의 개정안 발의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추가 적용해 구직급여를 깎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직급여는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환경 속에서 실업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 일반적으로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취업과 비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그 정책 대상이 된다. 이들이 실업의 위기 속에서 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 이전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 감액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모욕했다. 일부 부정수급자의 예를 일반화해 실업 노동자들이 마치 게을러서 일은 안 하고 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만 쏙쏙 빼먹는 베짱이처럼 묘사하며 ‘시럽급여’ 개혁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배짱이 취급하며 반복수급 때 감액을 구조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노동자 생계 불안 부채질법’이라 이름 짓고 21대 국회의 가장 나쁜 법안 1위로 꼽았다.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노동현장을 누비며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금체불 방지법’은 아쉬운 법안이다. 임금체불을 밥 먹듯 하는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권리 분쟁 중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세한 사항까지 고려한 법안이었다.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됐지만 22대 국회가 반드시 ‘폐기법안 목록’에서 부활시켜야 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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