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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한국노총,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7월25일 13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함께 7월 25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오늘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노동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법안"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이 개정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 재해 결정 전 상병급여 우선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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