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 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원연금 크레바스 발생 3년차가 말해주는 것
공무원연금 크레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평균 수명은 55세 전후로 보통 60세를 기점으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했다. 세월이 지나 한국 사회 전체의 평균 수명의 상승은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개인의 생애주기 불일치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대비하고자 1996년 공무원연금 1차 개혁 때 연금 수급 개시연령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0세”로 명문화된다. 2008년 공무원연금 3차 개혁에는 “201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에는 “1996년 이후 임용자에게도” 65세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각각 정해지게 됐다.
특히 공무원연금 4차 개혁 당시 “공무원 정년(60세)은 고정된 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단계적 연장(61세~65세)으로 인한 크레바스 문제는 정확히 2022년 60세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를 위시한 재정안정론자들은 “2022년 처음 1,700명 발생하기 시작하여 고작 2031년 가야 19,000명으로 증가하는 정도”의 연금 적자 문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애초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한 측면이 컸다.
이 문제를 2015년 구성된 사회적 대화체인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단계적 연금지급개시 명문화를 주도한 세력은 그 누구도 아닌 공무원노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합의문에 명시를 관철했으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 결국 크레바스가 발생했고, 지금 크레바스 발생 3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이 불러온 '정년연장'에 대한 공무원사회의 책임
공무원연금 크레바스는 2022년 약 1,700명을 시작으로 현재 약 6,000여 명의 퇴직공무원이 연금 크레바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3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시민대표단 500여 명(최종 492명)을 대상으로 공적연금(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4.21)했다.
이 설문은 공적연금에 대한 부가조사(기초연금 및 직역연금)도 동시에 실시했는데, 직역연금의 문항 중 “이해당사자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동의율이 68.3%로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이기에 직역연금 역시 직역연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민대표단 다수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12,694명의 응답 결과를 확보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대한 △기본 인식 △팩트체크 인식 △해소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연령별, 소속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했다. 여기서 특히 연령대 20대의 응답자는 전체 응답의 45.1%(5,729명)로 이들의 인식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위 <표 3>에서 연령대 20대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의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압도적으로(대다수, 20대 응답자 87.2%)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 50대는 비교군으로서 ‘공무원임금 소득공백’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으로 이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통상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과 ‘정년연장’의 문제는 근속이 오래된 퇴직을 앞둔 이들의 핵심 문제로 인식했다. 50대 연령대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은 그 자체로 직면한 현실적 문제이다.
반면 연령대 20대가 보이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대한 기본 인식은 ‘비교적 낮은 인식적 경향성(조금 알고 있다+전혀 모른다)’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 해소 방안으로 ‘2015년 정부의 약속 이행’과 ‘정년 연장’을 선택했다.
이는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문제를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서 맞춰나가야 한다는 저변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념 상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생애주기에 조응하는 일할 권리의 확대, 이러한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은 하나의 문제로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공무원 세대 간 해소 방향의 합치가 이뤄졌다.
정리하면,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차이로 나타난 소득공백 발생이라는 현상에 대해 50대 공무원은 ‘소득공백’ 직접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정년 연장을, 20대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년’에 초점을 맞춰 정년 연장을 각각 선택한 것이다.
20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1년 한국노총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대해 현실적인 고용 연장 방안으로 ‘소득공백 시기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고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는 연금재정안정론자들이 관점에서 바라볼 미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사회에 엄연히 당면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다. 해소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의 현장 요구는 세대를 불문하는 단일한 요구로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만큼, 정부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년 연장을 통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공무원노조들의 투트랙 접근 필요성이 확인된다. 하나는 소득공백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한 당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년연장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구체적 요구안을 준비해야 하겠다. 과거 2000년대 공무원사회의 계급정년이 존재할 때 공무원 정년 평등화를 관철했던 투쟁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바라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