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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의 활동을 정리하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쟁점

등록일 2024년02월07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위는 의제별 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경사노위 공무원위 출범 과정

공무원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1.4월 한국노총은 공공노총과 통합조건 중 하나였던 ‘공무원·교원의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가칭 공무원교원위원회)’을 실현하고자 경사노위 제28차 의제개발조정위에서 공식 제안하였고, 이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 여러 차례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의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로 출범하게 된다. 출범 당시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인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2.5.29. 통과됨)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노정공(노동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 속에 자연스레 위원회 대표 의제가 되어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내외로 치열하게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반을 논의했다.

 

공무원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해진 운영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노·정 위원 각 4인, 공익위원 5인 총 14인으로 구성하여, 1기 활동(`21.12.8~`22.12.7)과 2기 활동(`22.12.8~`23.12.7)동안 총 13차례의 전체 회의와 6차례의 간사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2기 활동 기간 중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23.6.1~11.12)으로 인해 위원회는 6개월 동안의 논의 중단 상황이 벌어졌고, 13차 전체 회의(12.5.)를 끝으로 공무원위의 활동 타임라인은 끝나게 된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논의 과정

공무원위는 공무원·교사노조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적용과 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시행 예상 쟁점 등을 두루 살폈다. 또한, 영국·미국의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해외 사례와 국내 공무원 현장(광역, 시군구, 국가직, 교육청, 상급단체, 소방) 사례를 청취하며,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인했다. 이 사안들은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1)

 

또한, 공무원위가 운영될 동안 총 2차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법 통과(`22.5.29.) 이후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는 공무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조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면접 조사를, 법 시행(`23.12.11)에 임박할 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제도심의위원회 준비를 위한 노·정·공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위는 논의 초기 △타임오프, △공무원 단체교섭 순의 논의 순서를 정하였으나, 법 통과 시점이 학계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랐고, 법 시행 시점 역시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더 길었던 점 등의 상황적 맥락들이 작용하여 사실상 노·정·공 위원 간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숙의의 성과로 공무원·교사 노동계는 정부·공익위원들로부터 민간과 다른 공무원·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쟁점

물론 숙의의 시간만큼이나 주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다. 이 쟁점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면제제도심의위원회가 발족하고, 각론으로 다뤄질 내용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사용범위 △고시 △산출기준과 방식 △공무원·교원의 특성 반영 △지위 등 법 시행 이후에 수면 아래로 가려져 예상치 못했을 여러 현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주요 쟁점화할 수 있었던 점, 흩어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로 모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점들은 또 다른 성과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노동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각 5인 총 15인의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족을 추진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역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민간과 다른 근무시간 면제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사 복무상 충돌되는 지점들을 노동계와 함께 파악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정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무원·교사노동조합 활동에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명확하다. 그동안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의 민주적인 개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위의 지난 2년간 활동은 적어도 노·정·공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서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2기 활동이 종료되고 3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 공무원위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정 자율교섭에 대한 최초의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정책 숙의에 대한 확장된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깊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제도 개정과 제정 측면에서 원활한 논의구조를 숙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위 3기 운영을 기대해 본다.

 

1) 당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했던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안)」(A버전)과 입법예고 시 제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안)」(B버전)을 다르게 제출하는 꼼수(?)를 부려 개악을 시도했다. 핵심적 개악은 임용권자의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재량권 문제(근무시간면제자 지정 및 변경)로 임용권자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노조 결정 사항을 침해하여 근무시간면제자를 취소 가능한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시행령 전반의 요구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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