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의)이 급여 또는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발족(공무원 6.12., 교원 6.14.)하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 각 5인의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측, 정부측의 추천을 받은 후보 명단을 경사노위에서 추린 뒤 각각 순차배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근면위 구성이 완료되면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를 공무원·교원 근면위에 요청하고, 근면위는 60일 동안 의결 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의결된 사항(타임오프 한도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함으로서 공무원·교원 근면위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발족과 동시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 간사회의를 격주 정례화하여 매주 노·정·공이 만나 논의의 이해와 심의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차분히 다져나갔다.
그간의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활동경과, 공무원·교원 근면위 실태조사(`23. 경사노위)를 확인하고(6~7월),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현장 FGI실사(`24.8.1~16.)를 통해 실태 내용들을 점검하여, 근무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노·정·공의 공통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 절차를 진행했다. 회의 내내, 노동위원들은 적극적이고 공익위원들은 신중했으며, 정부위원들은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회의가 거듭될수록 노동위원들의 주도적인 제스처를 통해 논의는 조금씩 진전되었고, 공익위원들의 조정적인 개입과 정부위원들의 신의 성실함 속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근무시간면제한도의 상을 만들어 나갔다.
무엇을 논의했는가?
이같은 논의 방식은 과거 일반(민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 방식과 유사한 과정이다. 민간 타임오프는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2기(1기: `10.2.~5., 2기: `12.6.~`13.7.)에 걸쳐 타임오프 기준을 고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면제 한도를 조정·보완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일반 근면위의 경험(운영방식과 논의점)을 참고 삼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규모에 맞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규모에 연동되는 연간 시간한도 설정은 결국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문제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또한,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일반(민간) 근면위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특성, 일반 노사관계와 다른 공무원(교원 포함된 범주적 의미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체에서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룬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운영과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이 기간(`21.12.8~`23.12.7)동안 국회는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22.5.29.)을 통과시켰다.
자연스레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논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공무원·교원 신분상의 특수성 △임금교섭 없는 다층적 교섭구조 △공무원·교원사회의 조직구조와 활동영역 등 일반 노사관계와의 다분히 다른 조건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모색했다.
이것은 심의기한(60일)을 전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교원의 특성을 노동조합 측면에서, 노사관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배경적인 쟁점들을 추려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사전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공익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의 이해와 확인 등에 걸릴 시일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3가지 쟁점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의 논의 및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에 의거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조합원수(조합원 규모)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으로 일컬어지는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때의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민간에 비해 조합원 조직률이 높고 노조 설립 최소단위 설정이 존재하여 민간 단위노조에 비해 노조 규모도 크다는 점이 고려된다. 따라서 민간 구간설정과는 다른 공무원·교원 노조 규모에 합리적인 높은 구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무원·교원노조의 국가직, 지방직 등의 조직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노사관계의 핵심적인 특성인 교섭구조, 공무원 단체교섭의 다층적인 교섭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 설립 최소단위는 교섭구조의 최소 단위(하층부)를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와의 중앙(상층부) 교섭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 전체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된 핵심적인 활동이 중앙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 활동을 담당(정부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하는 공무원·교원 연합단체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그 활동 비중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업무 범위에 연합단체 활동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이자 근무시간면제자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노동조합 업무활동이 곧 근무시간면제자의 업무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근무시간면제자는 “복무 중인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면제자의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당직 및 비상근무(제5조), 근무시간(제9조, 제10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제11조), 연가(제15조, 제16조), 병가(18조), 공가(제19조), 특별휴가(제20조) 등의 복무규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임금(보수 및 수당 등)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정비가 필요한 일이고 시행 이후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 근면위 활동의 경험은 공무원노사관계 영역과 공무원노동운동 영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차적으로 공무원 현장에서 근무시간면제자의 공식적인 활동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요소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2차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층적인 교섭구조 속에서 노동조합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정부 역시 근무시간면제자를 어떻게 관리 운용하느냐에 따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나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공무원노사관계·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 확장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