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난 4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의 활동보장을 촉구해 온 국제노동기구(ILO)와 호흡을 맞추게 되어 기쁘다”며 “타임오프 도입을 계기로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좀 더 확대되고, 공직사회 개혁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도 논평을 내고 “공무원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치권에 입법 발의를 촉구해 온 활동이 결실을 봤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타임오프제의 국회 통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해졌다”며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노선에 바탕을 둔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또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다음 달 초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된 뒤, 2023년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