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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의결‥ 노조활동 유급 보장

조합원 ‘300명 이상 1천 299명’이하면 1~2명 유급 전임자로

등록일 2024년10월22일 13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2일 오전 10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노조도 제도의 대상이 됐고, 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생기며 지난 6월 12일이 되어서야 근면위가 발족했다.

 

▲ 공무원 타임오프 관련 자료(경사노위)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이상 1천 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천 시간과 4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는 곧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교원 근면위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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