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가 결정됐다. 이보다 앞선 10월 22일 10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제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했다.
6월 1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총 123일 동안 운영되었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공식·비공식 등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3가지 쟁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 ▲근무시간면제자의 복무관리 중 근무시간면제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가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됐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의 접점, 민간대비 50% 선의 냉정했던 결정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한도는 8개 구간으로 조합원 규모 299명 이하 연간 시간 한도 1,000시간을 최소구간으로 시작해, 조합원 규모 15,000명 이상 연간 시간 한도 28,000시간 이내를 최대 구간으로 설정했다.
조합원 규모 300~1,299명 구간에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집중되어 있다. 공무원사회 전체 교섭단위 총 256개로 이중 일반적인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례시 제외) 행정단위 대부분 이 구간에 속해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근무시간면제자가 최소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약 56개)은 행정부 단일 교섭단위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노조 규모에 비해 교섭단위는 단일로 정해져 있는 한계를 고려해 연간 6,00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국가공무원에 한정하여 추가 부여했다.
언뜻 보기에 연합단체 활동에 대한 추가 시간을 산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행정부 단일 교섭단위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국가공무원노조가 연합단체 추가 부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원의 근무시간면제한도는 9개 구간으로 조합원 규모 99명 이하 연간 시간 한도 800시간을 최소구간으로 시작해, 조합원 규모 30,000명 이상 연간 시간 한도 25,000시간 이내를 최대 구간으로 설정했다.
전체 교원의 교섭단위는 총 141개로 유·초·중등교원 17개 교섭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의 고등 교원이다.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등 교원의 경우 조합원 규모는 2,999명 이하 구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섭단위가 전국 17개 시도단위로 집중되어 있어 교사노조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교원의 특성인 교육자로서 학기제, 수업 대체 등의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 현장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면제 적용 범주와 1,000시간 단위로의 파트타임 사용 권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근무시간면제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용 원리를 준용해 조합원 규모 구간별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특성을 반영해 각각 달리 적용했다.
공무원의 경우, 299명 이하의 조합원 규모에서 ‘최대 2명’으로 명시함에 따라 1,000시간을 2명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교원의 경우 99명 이하 800시간을 최대 2명, 100~999명 이하 1500시간, 2,000시간을 각각 최대 3명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동계의 민간대비 90% + 연합단체 추가 부여 최초 요구안의 열정
노동계 최초안은 민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대비 90% + 연합단체 추가 부여였다. 정부의 최초안은 민간대비 30% 안이었다. 최종 타결된 안은 공무원 51%, 교원 49% 수준으로 결정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주도했던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및 학계는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및 노동운동에 역사적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반쪽짜리 타임오프”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가장 격렬했던 지점은 “공무원·교원 노조 활동 현장방문 추가 조사 결과(2024.8.)에 대한 반영 여부”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기초 조사(2023.12)를 실시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시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노·정·공 위원들이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게 제공했다. 정부와 공익위원 일부에서 기초조사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 있어, 심의 기간 중 공익위원들이 현장방문 추가 조사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교사 노동조합 활동시간 총량이 이전의 기초자료 결과보다 더 나왔다. 이에 노동위원들은 민간 근로시간면제제도 못지않은 구간설정 필요성의 요구에 더해 현장방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간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민간대비 90% + 연합단체 추가 부여”의 배경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최초 도입”이라는 무게감에 매우 보수적이며,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냉정했다. 정부 측의 민간대비 30% 안은 심의기한 60일이 도래하는 일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제시되어 심의기한 내에 타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연합단체 추가 부여라는 부분은 정부 측과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간에 논의를 진중히 이어나간 측면도 존재했다. 이렇게 노동위원과 정부·공익위원 간에 힘겨루기가 심의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90%~30%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갔다.
9월 한 달 동안은 회의 잠정중단 상황까지 치달았다.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는 일은 막판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했다. 이 타협점은 노동위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격렬했으며, 민간과 다른 법률적 한계 상황도 직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 연합단체 추가 부여 및 전국단위 교원노조의 면제 한도 부여 등의 핵심쟁점들은 2년 뒤 재심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본 취지는 법률상 사용자(정부 혹은 임용권자)가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정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노사 합의가 기본 원리다.
단지 법률은 사용자의 근무시간면제한도 이상의 근무면제시간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대로 교섭단위 그 이상의 노조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명시적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공무원·교원 연합단체들의 정부 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근무시간면제자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법률적 한계를 재확인했다. 향후 2년 동안 공무원노조·교사노조들의 법률적 한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골몰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교원사회에 근무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교원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자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이 일궈낸 역사적인 분수령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기에 가능했다. 공무원·교원사회 개혁의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