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삼성물산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ISDS(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의 엄벌과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이봉현 본부장은 “21세기 들어서도 정경유착, 재발대기업의 불법 승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배상에 국민의 세금이 동원된다는 것은 더더욱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에 2,300억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내년으로 임박한 소멸시효 내에 반드시 법무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민 세금이 아닌 관련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사모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승소했던 ISDS 판정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제통상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자신하며 취소 소송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패소하여 소송 비용과 배상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