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으로 포장된 노동시간 확대시도 중단해야"
'노동전환지원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1. 이수진 의원님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활동하시면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환노위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첨예한 노동 사안들이 많습니다. 해고 사유 확대 등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확고합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겠습니다.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위해 입법부가 싸울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늘 최전선을 지키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터뷰에서부터, “일주일에 120시간씩 바짝 일하고, 그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실언이겠거니 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윤 당선인이 말했던 ‘주 120시간’ 극단적 노동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살인적 노동을 초래할 인간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으로 포장된 노동시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 일괄 지급하여 장시간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짜 노동금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고용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보다는 현장 안착을 위해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4.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방안과 사업이전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직접적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을 타고 발생하는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와 그로 인해 생긴 저임금 및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방적인 기성금 후려치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조선업종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감독이 있어야 하고, 원청은 소위 인력회사로 전락한 하청업체를 내재화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건설업처럼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원하청 구조에서는 하청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수행은 지속되어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기업 간의 원하청 계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 시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향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노동 관련 주요 법안이 있다면?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순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핵심과제 중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6.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대전환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 대전환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동전환지원법”)은 모두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과 체계를 담고 있고, 작년에 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전환지원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추진원칙,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사업 실시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고, 지난해 9월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전환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미 시작된 노동 전환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7. 노동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동환경과 민생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제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노동자의 곁에서 든든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