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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만나다

등록일 2022년09월01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노동과 환경 관련 입법 사항을 다룬다. 한국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만나 주요 입법과제와 향후 활동방향 등을 들어봤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시기상조"



 

1. 임이자 의원님은 한국노총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전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환노위 간사를 맡게 되셨습니다. 때문에 환노위는 임이자 의원님께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으로 환노위에서 활동하게 되신 소감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신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국노총과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선 이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 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라며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한 약속을 지키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시장은 산업화 시대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에 머물러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물·대기·토양을 지키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가라고 국민의힘이 저에게 21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긴 것 같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제도개선 및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노동시장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고용 노동시스템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난 6월 23일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구조·근무환경·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미래시장노동 연구회’를 발족하여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 52시간제 틀 속에서 노사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 확대가 주목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사합의로 다른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 쓰도록 하여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장시간 근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은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 격차, 고용불안,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노사 자율의 원칙 아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유도하여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중대재해 관련해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 통계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경영책임자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고위험 공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며, 산재 예방 종합 포털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적용 범위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침·해석·매뉴얼 등을 보완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지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 최근 대우조선해양 밑도급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사업이전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불거진 원하청 불공정거래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공정거래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7월26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사업이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 없이 민법이나 상법을 해석한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실시되는 기업변동으로 인해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사업이전 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에 앞서 현재 노동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다 적합하게 보완해서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향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이 있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습과 제도로 따라가기엔 숨이 벅찹니다. 더욱이 노사문제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하청노동자 삶의 질 향상, 탄소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 등 조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다면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노동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본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에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심사하여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노동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출신의 박대수, 김형동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야당 역할을 하며 당 노동정책을 최대한 친노동적으로 끌어내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선 때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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