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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선임내용 법안도 문턱 넘어

등록일 2022년01월05일 1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지난 해 2월 25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일반 기업에 속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노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노조 전임자들이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봐온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다섯 번에 걸친 논의 끝에 4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우리가 줄곧 국회에 요구해온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여야합의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노위 전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과 근로자대표제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그리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등의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의 노조설립 최소단위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따르기로 했다. 교원노조의 경우 시‧도 단위 노조로 설립되며, 대학은 학교 단위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교섭단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며 공무원노조법 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3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부칙으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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