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는 단체”라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애초에 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6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교원단체에는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게 된다면,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노사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1월 8일, 한국노총은 ‘교원단체에게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바, 교원단체에 유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지위법의 관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라며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