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10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이번 법개정이 공직사회 및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여야가 함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교원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