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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등록일 2023년10월19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의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9월 14일 성립되었고, 이제 국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인구감소와 정년연장 필요성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노동연령계층(생산가능인구)은 인구감소로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2030년 10년간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고, 새로 65세가 되는 인구의 수가 8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지출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취업 활동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고령층의 취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 전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성재민외, 2022).

2030년 인구절벽 현실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성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제화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은 주요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력 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와 일할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이다. 정년연장은 동일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직접 효과와 더불어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통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연장하는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65세라면 61세 이상은 은퇴 연령대가 아니라 정상 노동 연령대로 인식되어 이들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과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많은 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60~64세 노동력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60~64세 고용률이 2010년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2021년(59.9%) 14번째로 하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대체로 합의되는 결론은 이로 인해 직접적 대상이 되는 50대 후반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용 증가는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정년제도가 대체로 존재하는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성재민, 2023).

 

둘째, 정년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괴리와 이로 인한 소득 단절(crevasse)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초고령사회에 있어 정년제는 최소한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과 상회 연계될 때 의미가 있다(최홍기, 2020).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상당수의 국가가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정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실질적 정년연령으로 하고 있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보다 낮은 연령을 정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하고 있다(유성재, 2011).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대다수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아 고령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20년 40.4%로 OECD 회원국 1위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의 고용실태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은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의 증가로 이어져 이탈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며, 이탈 가구의 빈곤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21).

 

이와 함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는 판례가 확산하고 있다. 정년도 이에 맞추어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7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 심포지움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정부의 정책 논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방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연계한 기업의 계속고용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2023.1.27.)에서 재직자의 경우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의 도입 유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도입 추진을 정책 방향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노사 자율적인 고용을 종료한 재고용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채 7월 27일 정년 이후 고령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임금체계, 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노동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정책 방향과 대응: 정년연장 공론화와 국민동의청원운동 전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국노총은 현장 토론회와 국제포럼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6~7월 “정년연장 정책교섭을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 노조의 81.4%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총은 이에 기초하여 현장의 뜻을 모아 정년연장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9월 14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해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청원이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12월까지 한국노총은 소관위원회와 국회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

국민동의청원은 시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적 이슈를 국회에 더욱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통해 확인된 정년연장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는 청원안 심사를 미루지 말고 심사하여 입법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관련 법 개정 등 국민공론장 및 입법적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재량(2021), 「주된 일자리 이탈과 빈곤 동학」, 『주된 일자리 중장년층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2023), 「향후 인구변동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23년 2월호.

성재민외(2022),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성재(2011), 「정년제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3권 제1호, 중앙법학회.

최홍기(2020),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5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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