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자를 고민한다면...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등록일 2024년06월19일 0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법적 정년만 ‘60세’로 같을 뿐 적용 실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도 양국은 꽤 차이가 크다.

 

60세까지 고용 보호를 의미하는 일본 vs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49.4세인 한국

 

첫째, 일본에서 ‘60세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의미한다. 일본도 종신고용 시대가 끝났다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용불안과 격차가 크다.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가 2020년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60대 중 취업자는 59%로, 60~64세 남성 노동자 중 80% 이상이 취업상태다.

 

그런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20.7년으로 31년 이상 일한 노동자도 31.4%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다. 60세 정년은 물론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도 99.9%에 이르며,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60세 정년이 실시되었지만, 80% 이상이 정년제 자체가 없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제도만 도입한 경우가 많다. 40대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 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4세다. 60세 정년은 우리 기업의 규범이 되지 못한다.

 


 

공적 연금이 노후 생활 주 수입원인 일본 고령자 vs 연금 수입이 취약한 한국 고령자

 

둘째, 일본 고령자는 연금 수입이 있어 한국 고령자보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일본 60대 가구의 생계유지의 주 수입원은 ‘본인의 공적 연금’(63.5%), ‘본인의 임금 수입’(47.9%), ‘배우자의 공적 연금’(42.4%), ‘배우자의 임금 수입’(33.4%), ‘저축’(18.5%) (복수 응답)으로 공적 연금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후생 연금의 수급 연령은 정년과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액 연금과 보수 비례 연금으로 되어있다. 전체 국민이 수령하는 정액 연금은 1998년 60세 정년이 법적 의무화된 이후, 60세에서 2001년부터 1년씩 연장되어 2013년까지 65세로 조정됐다. 또한, 임금 생활자가 수령하는 보수비례 연금은 60세에서 2013년부터 1년씩 상향 조정되어, 2025년에 65세로 연령 상승이 완료된다.

 

60세 퇴직 후 ‘65세(70세) 고용확보 조치’를 통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을 통해 60세를 넘어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60세 시점과 비교해 75%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비록 2019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노동계약법 제21조, 균등대우규정)’이 실시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고령자와 재직자 간 임금 차별은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삭감된 임금을 보조하는 ‘고령자 고용 계속급부’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어 노동자의 급격한 노후 생활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수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60~65세 노동자로, 1995년에 제도 설계 시 급부액은 임금의 25%였으나, 현재에는 15%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10%로 축소 예정이다. 해당 재원은 우리식으로 보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다.

 

반면 우리 공적 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국의 고령 세대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은 물론 개인연금을 모두 합해도 연금 소득의 비율이 적고 액수도 낮다. 한국 통계청의 2022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60~79세까지 연금 수령자 비율은 전체 고령자 중 66.1%(725만 9천 명),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25~50만 원 수령자도 44.4%에 달했다. 15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수령자 중 10.7%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이 연계되지 않아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발생한다. 2014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1년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3년이 되면 전체 국민의 수급연령이 65세로 상승해 현재 60세 정년제를 지속할 경우 국민 전원이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더욱이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일본보다 사교육비, 결혼 비용 등에 부담을 훨씬 많이 부담을 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평균 72.3세다. 대다수 노동자가 자녀 양육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30년을 열악한 고령 노동시장이나 종속적 자영업자로 일한다는 의미다.

 

절박한 고령 노동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하자

 

요즘 정부도 일본의 ‘65세 계속고용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듯하다. 근데 너무 점잖다 못해 안일하다. 한국 고용 상황이 일본처럼 60세까지 고용이 보호되고 기업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일하게 해주는 상황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상황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조합은 고령 노동자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뾰족한 수는 없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일단 60세까지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요구하자. 비록 모든 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하지 못해도, 하나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규범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정년연장이 고용보호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더 필요한 정책은 ‘법적 정년’만 정하는 게 아니다. 비자발적 조기 실업을 방지해 ‘실제 퇴직 연령’이 법적 정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강화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져 생활 하락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매끈한 정책이란 없다. 이걸 요구하면 저거와 불화할 것이고 요구하고 이게 진전되면 저것과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가. 한국은 전 국민연금도 서구에 비해 늦게 생겼고 연금 수급연령도 정년과 어긋나있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다른 나라와 발전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불균형한 정책의 시대에 우리는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노동자가 산다. 다들 나이 먹을수록 눈앞이 캄캄하다. 결혼과 출산이 늦는 요즘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계속 싸우자. 그렇게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자.

 
정혜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