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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이동철의 상담노트

등록일 2024년07월16일 0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총 3개다. 상급단체를 별도로 두지 않은 다수 노조가 전체 공무직 노동자의 과반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기능직이 중심이 된 1노조는 전체 19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다. 사무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2노조는 30여명이 가입돼 있다. 그 외에 10여명 내외의 3노조가 존재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소속 노동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는 대표 교섭노조가 된다. 따라서 김포시 공무직 1노조는 항상 대표 교섭노조가 돼 김포시와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김포시와 근로조건을 논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노조는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 신입 공무직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다. 2노조는 향후 입사할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적으로 정년연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년연장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1년의 정년연장을 위해 퇴직금 누진제라는 강력한 임금 보전 제도를 양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특정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노조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충분히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1노조로서 노조가 선택한 정년 1년 연장을 대가로 신규 입사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당장 내년에 정년을 맞이해 퇴직 위기에 몰린 조합원이 많으면 노조 처지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노조의 결정은 조직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판단이다.

다만 복수노조 아래에서 소수노조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론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조의 요구를 싹 무시하고 사용자의 효율성만을 중시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다수의견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의 통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 조항(29조의4)을 들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노동현장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는 ‘바르지만 뻔한 소리’에 불과하다. 노조법상 사전에 다수노조의 공정대표 의무를 강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후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예로 든 김포시 공무직의 경우 1노조가 김포시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두고 교섭해 오는 수년간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2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다. 올해는 교섭이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도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 이처럼 노동현장에서 소수노조의 목소리가 교섭에 전달되기는 너무도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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