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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도

등록일 2018년12월05일 1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토대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의의와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의의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 재량근로시간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유연근로시간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967년 독일 뮌휀에 있는 메스슈미트-뵐코브-벨롬社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문제를 경감시키고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에 전문직 종사자 및 관리직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확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도입된 이후 몇몇 기업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2)

 

2.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51조 제2항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여 노사가 사업장 특성(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사업)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교대제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는 일정한 기간(정산기간, 1월 이내)에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그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①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②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정산기간 내에는 일,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은 산정될 수 없다.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알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개월 기준 17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의 형태변화가 있으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없이 근로시간의 계산방법만을 간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② 업무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동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재량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상의 업무(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를 말한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량근로시간제의 특성상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아래 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동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 6.), 3면. 

2) 박경규, 신인사관리 제4판, 홍문사, 1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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