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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노후 소득공백, 노인빈곤 등, 정년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

등록일 2023년09월19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한국노총 공문 일부

 

한국노총은 청원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영향, 법적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길어지는 소득공백, 노인빈곤 등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금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간의 소득공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노후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1961년~1964년생의 경우 63세에 연금을 받는다. 향후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진다. 그러나 현재 정년은 60세로 최대 3~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대다수 고령자 일자리가 임시직 비중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낮아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금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를 해결해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정년이 시급히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늦추고, 정년연장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연관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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