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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대하는 공무원 현장의 변화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 이제 시작이다

등록일 2024년04월08일 09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한국노총은 작년 여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23.7.19~9.6)를 진행하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은 곧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사회의 정치 활동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의 1순위(다중응답)는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2순위는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미비”, 3순위는 “악성 민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기본권의 필요성에 대한 1순위(다중응답) 역시 “공무원 권익 및 복지 향상”, 2순위 “현실적인 급여 향상”, 3순위 “일하는 방식 개선” 순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결코 당위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문제)” 각각은 서로 동떨어진 의제가 아니라 상관관계 또는 역학관계가 있는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문제임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요구로부터 모여지는 공무원 정치 기본권 인식

그럼에도 사회통념상(또한 법률상) 민주시민과 공무원·교사 간의 ‘정치’를 대하는 이분법적 당위성은 여전하다. 공무원 스스로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인이나 외부 세력의 부정적 인식”(1순위), “공무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2순위)을 각각 높은 순위로 꼽았다.

 

공무원사회 안에서는 지금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노동조건 개선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요구들이 점차 강해지지만, 공무원사회 밖에서는 여전히 당위적 차원에서의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활동 금지”라는 강력한 인식적 프레임 안에 갇혀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공무원·교사들이 어떤 인식하에서 ‘정치’를 대하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거 이후 국면을 준비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략화와 현장의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치활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정치활동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67.0점), “정치활동 제한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65.9점),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독자적인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한다”(62.8점)으로 각각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불가피성(41점), 제한 규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48.8점)보다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공직 수행 담당자(대리자)이면서 공직 수행의 노동자로서 정치활동 제한으로 일어나는 현장 어려움을 토로했음을 시사한다. 이 현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근속·직급·세대가 높을수록 더욱 체감되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다”(72.9점),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외부의 부당압력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69.8점), “공무원은 공직수행 담당자이면서 시민인데,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받는 등 시민으로서 지위를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68.4점)가 각각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근속·직급·세대가 높을수록 이와 같은 인식은 명료해진다. 종합하면,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항수단으로 행사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부재하는 공무원 현장에서의 공무원의 정치란 일종의 방어권이자, 안전권, 생존권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71.5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69.5점)”가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마땅히 공무원 신분의 법정주의에 의한 제도화(법 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국민과 공무원사회 내부로부터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 설득 과정, 공무원 동료 선후배 직원을 설득하는 과정 모두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과제다.

 

 

“알을 깨야 한다. 하나의 세계(틀)을 깨어내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문구처럼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기본권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토대로 공무원 동료 직원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을 설득하는 연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겠다.

 

분명한 시사점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라는 알 속의 세계를 공무원 스스로 깨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막 공무원 스스로 ‘정치’를 그냥 막연한 정치로부터 탈피하고 ‘현실적인 정치’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바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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