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고 한다. 공휴일은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관련 내용 성명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그동안 법률상 근거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다”며 “이를 바로잡으며 공휴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과정에 대해 “법률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 제정 취지 자체를 뒤엎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해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개정 근기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장시간 국가’”라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누구다 공평하게 휴일과 휴가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