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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은 이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봉에 욕먹고...청년 세대의 문제이자, 최저임금의 문제

등록일 2023년07월26일 14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올해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전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사회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퇴직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하위직급 MZ세대 공무원임금의 적정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사실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의 알바생보다 못하다. 이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위해 보낸 고단했던 시간이 과연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의 설계를 위한 희생으로써 과연 합당했는가? 공무원사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이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청년공무원 보수액(2024년 9급1호봉 기준)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맞춰 위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월액은 2,572,8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단신’ 생계비(2022년)와 통계청의 1인 가구 적정생계비(2022년)의 합산을 나눈 값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계측 합산 값(공무원연맹 2023)을 한국노총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과 비교하여 공무원임금 인상 요구액을 발표했다. 청년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을 목표한 공무원임금을 민간 최저임금 요구액과 비교 산정하여 발표한 최초의 제시안으로 기본급 호봉별 정액 인상, 실비변상 수당인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의 현실화를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가 2000년대 형성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공무원 실질소득은 감소했고, 인상률은 1%대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사회의 절체절명의 여건을 반영한 조치라 설명한다.

 

한편, 여기저기서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흔들리는 청년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희망 전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늘어가고 있고 한편, 공무원노조들(전공노·공노총)은 9급을 포함한 청년 공무원들의 정액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임금 인상률 1차 제시안으로 3.8~4.3%를 권고하면서, 정액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종 인상률(안)이 나와도 실질적 인상률 결정은 기재부인 것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임금인상률 평균 2.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과 각개 접근을 거둬들이고, 보다 연대적인 접근(한 목소리)을 통한 강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의 “청년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연대적 목소리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 과제를 흥미롭게 제시했다.

 

청년 공무원의 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곧 개인의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임금 정책에 대한 세 가지 배경 요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 먼저 공무원임금이 현재 최소 생계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생계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기반한 임금’을 일컫는 것으로 최저임금, 생활임금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 생계비 결정 기준에 핵심적인 비용은 주거비와 양육(교육)비로 국제적 보편 기준이다. 한국 사회가 주거 보장과 아동 양육 문제(비용)를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 변화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개인 생애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세대들의 공통 문제다. 따라서 이 비용은 민간 시장임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년 공무원임금에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둘째, 공무원 임금수준은 2018년 이후로 민간 시장임금 ‘최소 수준’에 비해 6년째 지속적으로 하회,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이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과적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청년 공무원 이퇴직은 공무원사회의 신규채용과 인적 자원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낮은 공무원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 인사관리의 지속적인 현장 어려움은 임금과 인사 간 제도적 불균형과 불신을 점차 확산시킨다. 이처럼 임금 관계 문제에 대한 일반론이 공무원사회에서도 민간처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과거 정부들은 보수(임금)현실화 정책을 2차례(1989, 1998)나 적용하면서 이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왔다.

 

셋째, 공무원 임금체계는 2차례 보수현실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적 속성에 의해 청년 공무원들의 임금 개선이 기형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직급별 호봉제로, 수당은 공무원 직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상여(3종), 가계보전(4종), 특수근무(4종), 초과근무(2종), 실비변상(4종, 1급 이하 모든 공무원 적용)으로 총 18종으로 분류된다. 이중 개인별 적용받는 수당은 평균 3~5종 정도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공무원 기본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단가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률 결정은 매우 보수적(매우 정치적)으로 반영되었고,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수당의 확대를 통해 이뤄져 왔다. 수당의 확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직적인 혜택으로 청년 공무원,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수평적인 수당 혜택은 지금까지 없었다(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즉 청년 공무원들의 생산성은 짧은 연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미비하다. 따라서 청년 공무원들이 기댈 유일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하나밖에 없다. 이는 공무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와 상응하여 생계를 위해 과로하거나 그만두거나의 절체절명의 양자택일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문제와 요구는 위와 같은 공무원사회의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3년 6월 19일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발대식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문제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함께 다룰 것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불러일으켰다. 공무원임금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임금에 대한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요소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도 높다.

 

월급 빼고 다 오른 한국 사회에서 청년 공무원임금은 매우 특별하게 거론조차 되지 않는 정치적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다. 청년 공무원 임금 정책은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한다. 필자는 이제라도 공무원 임금(보수)현실화 중장기 계획(제3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할 때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실질임금의 보장은 결국 전체 공무원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이의제기이자 개선을 요구하는 디딤돌 역할이 크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처럼 공무원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신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권위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혹은 국회로 격상하여 이전할 수 있는 법제화 개선을 통해 그 권위와 신뢰를 획득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안에서 단계적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후상박형 ‘연공급 완화’ 임금체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공급 완화’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대안적 임금체계로 학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직무급제’가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시설환경직 등)에서 직무급제를 많이 도입했으나, 동기부여 부족 등의 갖가지 인사 노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업장별 인사담당자들과 직무급제를 도입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있다. 하물며, 130만 공무원사회의 직무급제 도입은 규모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또한, 한국사회 내 공무원 현장에 적합한 연공급 완화형 직급 단순화(7급제 5급제 등) 등이 역시 거론되고 있다. 연공성 완화 임금체계든 직급 단순화를 반영한 임금체계이든 대안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논의 역시 공신력이 보장된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 속에서 다뤄져야 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만 가능할 일이다.

 

이 정권에서 청년 공무원 저임금 문제를 수당으로써 물가연동 등 획기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한, 필자는 청년 공무원의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논의의 폭을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사회 문제로만 다루는 좁은 대응은 미봉책일 뿐이다. 적어도 한국노총은 청년 공무원의 문제 역시 큰 틀에서 최저임금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하는 기조의 격상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문제 인식 속에서 공무원임금 체질 개선을 함께 도모하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의 문제는 더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우리 사회 청년 세대의 문제이자, 최저임금의 문제다. 공무원노조 개별로는 해결될 수 없다. 공무원사회를 지탱하는 청년 공무원들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만큼은 청년 공무원임금의 공공성 획득을 위한 공무원노조들과 직접적인 공동 대응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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