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이상의 거부권은 거부한다

양대노총·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9월25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부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와 이에 대한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제적 흐름에 역행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다면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내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내일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시선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장을 응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방문 중인 수흐바타르 에르덴바트 몽골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저 또한 그렇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 발언 중인 수흐바타르 에르덴바트 몽골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는 주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이지만,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는 내일 반드시 노조법 2·3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