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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권리 향상 위해 이제는 개정돼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7월16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 방해를 그만두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절실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조법 2·3조 법 개정을 신속히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제도개선 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그러면서 “여전히 환노위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지경”이라며 “법안심사 소위,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갈 길이 멀기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에 여야가 함께 나서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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