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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처리해야”

등록일 2024년03월14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 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할 것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할 것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 민생을 챙기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해라”라며 “노조법 개정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파업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손배 청구는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발언에 나선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있는 권리인 줄 알았던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들에겐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들만을 위한 법과 원칙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그 시작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22대 국회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발언 중인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중인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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