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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시행돼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호 법안’ 노란봉투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5월30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이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며,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동주최로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문제와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었다”며 “29살 부평 GM대우 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현실에서는 헌법에 개정된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첫날인 오늘 20여 년 동안 목소리를 높이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며,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재입법 △대통령 거부권을 돌파하고 법의 실제 시행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원내 입법활동을 펼치되 양대노총, 시민사회 등과 적극 연대할 것을 약했다.

 

▲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대통령의 말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노동시장 양극화라면 노란봉투법 관철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땅에 노동기본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국노총은 수천수만 번이라도 강력한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택배노동자들과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와 영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해 택배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발언 중인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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